무지갯빛 꿈을 찾아가는 행복 문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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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 1998. 12. 18. 제정
  • 2007. 07. 02. 개정
  • 2007. 08. 30. 교육감인가
  • 2011. 06. 23. 개정
  • 2011. 10. 27. 교육감인가
  • 2012. 07. 10. 개정
  • 2013. 03. 21. 개정
  • 2015. 01. 22. 개정
  • 2016. 08. 30. 개정
  • 2017. 10. 18. 개정
  • 2018. 12. 28. 개정
  • 2021. 07. 14. 개정
  • 2022. 12.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문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6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와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학년·학기)
  1. (1)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2)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3. (3)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휴업일을 학교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1. (1) 본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① 국가 공휴일
    2. ②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학년말 방학에 이루어지는 휴가
    3.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의 재량 휴업일
    4. ④ 개교기념일 : 10월 4일
  2. (2) 제 1항 ①호를 제외한 휴업일은 수업 일수를 매 학년 190일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
  3. (3)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 8조 (학생정)
  1. (1)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수료와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1.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3)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4.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학부모동반 또는 학부모가 위탁한 보호자와 동행하는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5. (5)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 책임하에 연간 1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 절차, 결과처리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6. (6) 국내외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7. (7)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8. (8) 전입생의 미이수 및 중복 이수 문제 발생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충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담임교사의 해결 계획에 따른다.
  9. (9) 출결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료)
  1. (1)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0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2)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졸업)
  1.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2. (2)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과 전학 · 재입학 · 편입학

제15조(입 · 전학)
  1. (1)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2. (2)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3)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4)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5)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6)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③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5.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2) 회의 개최
    1.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3) 회의 개의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회의록 작성 등
    1.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7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관리)
  1. (1)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2)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4) 학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5)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6. (6)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
  1. (1) 학교장은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2)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19조(조기 진급)

학교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졸업)
  1. (1)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2)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
  1. (1)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무위원회에 속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아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3.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 결정
    4.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무위원회의 위원과 같다.
    5.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2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

학교규칙의 개정

제25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1. (1)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학생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단, 학생 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개정안의 발의)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1.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② 학교장(교무위원회 의결서 첨부) 또는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심의 및 결정)
  1.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0조(시행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1차 개정) 2007년 7월 2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 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③ (2차 개정) 2011년 6월 2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 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3차 개정) 2012년 7월 1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5. ④ (3차 개정) 2013년 3월 2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6. ⑤ (4차 개정) 2015년 1월 22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7. ⑥ (5차 개정)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⑦ (6차 개정) 2017년 10월 18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9. ⑧ (7차 개정) 2018년 12월 28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0. ⑧ (8차 개정) 2021년 07월 14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1. ⑨ (9차 개정) 2022년 12월 2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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