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문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6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와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학년·학기)
- (1)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2)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3)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휴업일을 학교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
(1) 본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공휴일
- ②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학년말 방학에 이루어지는 휴가
-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의 재량 휴업일
- ④ 개교기념일 : 10월 4일
- (2) 제 1항 ①호를 제외한 휴업일은 수업 일수를 매 학년 190일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
- (3)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 8조 (학생정)
- (1)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수료와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3)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학부모동반 또는 학부모가 위탁한 보호자와 동행하는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5)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 책임하에 연간 1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 절차, 결과처리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6) 국내외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 (7)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8) 전입생의 미이수 및 중복 이수 문제 발생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충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담임교사의 해결 계획에 따른다.
- (9) 출결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료)
- (1)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0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2)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졸업)
-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2)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과 전학 · 재입학 · 편입학
제15조(입 · 전학)
- (1)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2)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5)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2) 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3) 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7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관리)
- (1)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6)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
- (1) 학교장은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19조(조기 진급)
학교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졸업)
- (1)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
- (1)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무위원회에 속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아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 결정
-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무위원회의 위원과 같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2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
학교규칙의 개정
제25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 (1)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학생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단, 학생 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학교장(교무위원회 의결서 첨부) 또는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0조(시행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1차 개정) 2007년 7월 2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 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 (2차 개정) 2011년 6월 2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 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3차 개정) 2012년 7월 1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3차 개정) 2013년 3월 2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⑤ (4차 개정) 2015년 1월 22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⑥ (5차 개정)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⑦ (6차 개정) 2017년 10월 18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⑧ (7차 개정) 2018년 12월 28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⑧ (8차 개정) 2021년 07월 14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⑨ (9차 개정) 2022년 12월 2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